-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유용한 정보 2024. 5. 15. 23:34반응형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21년 6월1일 첫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연장한다고 합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특히 확정ㅇ리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이 임대차신고도 했다고 생각하는 사례들도 있는 등 추가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 없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신고대상
전국 (단,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은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
신고방법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으로 신고서 제출
*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가능
*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는 반드시 목적물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또한 관할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한 번 방문, 실제 이사하고 난 후 전입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반응형'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자격, 신청, 조건 총정리 (0) 2024.05.15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타 통과 (2) 2024.05.15 공장 매입시 산업단지와(계획입지) 개별입지의 차이점 (1) 2024.05.15 구거가 포함된 땅의 장단점 (0) 2024.05.09 건축법상 도로 (건축물 건축시 도로와의 관계 /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 (0)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