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거가 포함된 땅의 장단점유용한 정보 2024. 5. 9. 20:36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구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거란?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일종의 도랑" 입니다.
이런 도랑에 구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단어가 지적법상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자연적인 도랑을 포함해 용수나 배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와 그 주변 땅을 말합니다.
왼 : 자연구거 / 오 : 인공구거
구거는 장마철에 잠깐 물이 흐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저런 개발로 물길이 끊겨 그냥 땅으로보이거나, 관을 묻어 지하화 하는 바람에 눈으로 봤을때는 그냥 땅으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나뉘며, 소하천관리법에 의하여 관리가 되거나 /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거의 형태가 어떻든 지적도를 떼면 분명하게 나타나고 구거는 국가소유라 매매나 건축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구거가 땅 아래에 묻혀있어서 안보인다면 그 지상을 텃밭이나 정원을 꾸미는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땅을 사서 건축물을 지으려는 분이 구입하는 땅 바로옆지하에 구거가 흐른다면 추가땅을 얻게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 건축은 안됩니다.)
구거 위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한 땅 위에 건축물을 지을 때, 구거가 한가운데로 흐르거나 하지않는다면 (집을 짓는데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구거는 복덩어리나 마찬가지이죠. -> 내가 사려고 하는 땅의 가장자리에 구거가 있다면, 그리하여 건축을 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정말 괜찮은 땅입니다.
게다가 관청에 구거점용 신고를 하고, 해마다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면 (얼마안됨) 자기만 단독으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구거점용
구거를 덮어 도로로 사용하고있는 모습
*구거점용허가란 구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거점용허가 절차는 까다롭기도하고 모든 구거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도로로 사용하려한다면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구거가 실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의 경우, 지적상으로 구거로 명칭이 되어있다면 그 땅은 맹지입니다. 그래서 지적법상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토지뿐만 아니라 임야도 해당합니다.
토지내 임야와 그 산 밑의 지방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는 경우에도 내 임야는 지적상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맹지인 땅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거점용 허가를 받을 때,
- 구거가 국유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습니다.
- 구거가 농수로용인 경우에는 ->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게됩니다.
* 반드시 해당 담당부서에 문의 필요
"일단 모르면 지자체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비용까지 알려줍니다."
장,단점
장 : 매입하려는 땅 가장자리에, 또는 끝부분에 구거가 있다면, 매입한 땅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 : 다만, 땅 한가운데에 구거가 있다면, 건폐율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건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거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반응형'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타 통과 (2) 2024.05.15 공장 매입시 산업단지와(계획입지) 개별입지의 차이점 (1) 2024.05.15 건축법상 도로 (건축물 건축시 도로와의 관계 /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 (0) 2024.05.08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2024.05.08 소매점, 제조업소, 공장 차이점 (0)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