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매점, 제조업소, 공장 차이점유용한 정보 2024. 4. 30. 18:05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중개를 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사항 중 하나인
소매점 / 제조업소 / 공장 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매물을 보러가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건축물 대장상 분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소매점, 제조업소, 공장 으로 분류가 됩니다.
소매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속하는 소매점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휴게음식점 (300 ㎡미만), 금융업사무소, 부동산사무소 (30 ㎡이하) 등등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인 것"
지목은 "대"로 표기되며, 공장 형태의 소매점은 창고, 판매, 보관 등 단순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지목은 "대"입니다.
제조업소는 제조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업종
①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② 폐수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전량의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공장등록은 선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건 충족 시)
공장
지목은 "공장용지" 입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위한 사업장 (C13~34)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 이상이어야합니다.
공장등록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제조업 업종코드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C12 담배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의약품 제외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C23 비금속 광물제품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C28 전기장비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 기타 운송장비
C32 가구
C33 기타 제품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오늘은
소매점, 제조업소, 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만나요~
반응형'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상 도로 (건축물 건축시 도로와의 관계 /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 (0) 2024.05.08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2024.05.08 HTML 글자 굵게하는 3가지 방법 (이지만 두가지만 소개) (0) 2023.07.01 서울대공원 여름숲 하이킹 (0) 2023.07.01 피클플러스 (넷플릭스, 티빙, 왓챠, 디즈니+ 계정공유, OTT쉐어) (0)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