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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lilyleee 2024. 5. 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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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생산녹지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개념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인 4개 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중,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녹지 지역으로 다시 세분화 됩니다.

생산녹지지역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농업, 어업, 임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인접 용도지역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20%, 용적률 50~80% 이하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중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건폐율 60% 이하로 건축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지자체 도시군계획 조례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 발표 16에 보시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열했습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고등학교

라. 노유자시설

마. 수련시설

바.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자. 시설

차.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방송통신시설

타. 발전시설

파. 야영장 시설

* 노유자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 인격, 기술, 학문 따위를 단련하기 위하여 마련한 시설.

2.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공동주택 (아파트제외)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의료시설

바.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사.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아. 공장 중 도정 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자. 창고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카. 자동차 관련 시설

타. 시설

파.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묘지관련 시설

거. 장례시설

* 제1차산업생산품 ( 농산물, 수산물, 광물, 임산물 등) 가공

투자처로서의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자연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다음으로 투자하기 좋은 토지입니다. 도시가 확장하고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도시는 가용토지를 확보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첫째로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 생산녹지지역을 이용합니다.

토지 투자의 완벽한 정석은 없지만 도시 팽창이 예상되는 생산녹지지역 토지는 가격만 적정하다면 투자처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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