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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시행

lilyleee 2023. 6.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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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시행

국민들의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한시적 확대시행 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부 주택용 고객에게만 적용되던 분할납부 제도가 주택용(가정용) 전 고객에게 확대되고 소상공인, 뿌리기업도 새롭게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단, 미납요금이 없고 본인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만 가능합니다.

 

1. 적용대상

주택용 고객 +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압 APT 및 집합상가 개별세대 포함

 

2. 신청조건

별도 조건 없음

 

3. 신청대상요금

23년 6~9월분 전기요금 (매월 각각 신청)

 

6월~9월분 전기요금 모두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월 각각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납기일이 6월 25일인 고객부터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납기일 3일전~ 납기후 3일후, 영업일 기준)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

한전:ON을 통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고객센터(123), 관할지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관리비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집합상가 내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당월 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최대 6개월까지 분납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압아파트, 집합상가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6개월로 고정) 당월 요금의 50%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되고 이사, 사용자 변경 등으로 분납을 취소해야 할 경우 분납 잔액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전력 20kW초과(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초과(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필요

계약전력 20kW이하(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이하(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불필요

매월 신청해야하며, 분납 신청 후 당월요금 50% 미납시 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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